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오수)를 침전, 분리 등의 방법으로 정화처리하는 시설이다.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모든 건물에 설치. 하수도법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방류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며, 하수처리구역 내의 합류식 관거지역에서는 수세식화장실의 분뇨만을 처리하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불량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의한 수질개선효과에 문제점이 심각함을 인식한 수도권을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욱 강화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뿐 아니라, 수질오염총량제와 2012년부터 시행되는 기존 설치된 50톤/일 이상 오수처리시설도 T-N, T-P의 처리를 포함한 강화된 방류수질을 만족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효과
관련법규(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3.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점보오수처리시설 - SBR 공법
단일회분식 활성슬러지공법(SBR공법)
SBR공법의 장점
- 정화처리시 악취발생이 적음
- 동력이 적게 소요됨
- 슬러지 반송이 필요없음
시공사례
◎ 설치장소 : 경북 상주시 노인요양병원
◎ 처리방법 : SBR공법
◎ 저장용량 : 180 M3/일
◎ 처리성능 :
-유입수 : BOD 330PPM
-방류수 : BOD 8PPM, T-N:18PPM, T-P: 2PPM
효과
1)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고강도 이중벽구조로, 토압, 차량하중에 의한 변형, 파손의 위험이 없다
2) 고밀도폴리에틸렌 이중벽 중공구조에 의한 단열 보온효과로 혹한기에도 미생물 처리효율이 높다
3) 별도의 보강구조물이 불필요 하여 공사비가 절감된다
4) 콘크리트 타설시와 비교할 때 시공이 매우 간편하다 (당일시공 가능)
5) 정화처리시 악취발생이 적음
6) 운전관리가 쉬우며 초기미생물배양이 양호함.
7) 슬러지반송이 필요없음
8) 처리수질이 안정적이며 충격부하에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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