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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기활법 원샷법 신청방법 지원내용 혜택 요기서 알아보세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또는 원샷법) 포털사이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지원을 통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앞으로 과잉공급분야 산업의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종합포털은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특별법 관련 제도 소개, 주요 지원내용 안내,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안내, 각 종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종합포털은 기업들의 사업재편 길잡이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 속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응원합니다.


다들 아시죠? 보통 원샷법이라고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요즘 화제입니다.


빠르면 내달 기활법 적용 1호기업이 탄생한다고해서 더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에서는 1호기업이 탄생하면 신청기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활법이란?


기업활력법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로서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3년한시법)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상 사업재편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자금 지원 등 사업재편계획상의 특례를 선택적으로 제공



세제, 자금, 연구개발, 고용안정 등을 한번에 지원해서 '원샷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적용대상?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모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외국회사 및 유사외국회사 제외)를 말하며 부실징후기업(일정 요건 해당시 제외), 회생절차개시신청 기업, 파산신청 기업, 부실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




기업이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활동에 해당됩니다


과잉공급 기준 및 사업재편 방식과 사업 혁신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승인 절차?




 주요지원 내용


주요 지원내용으로 상법 등 특례, 공정거래법 특례, 세제 및 자금지원과 기타 연구개발활동지원, 사업혁신지원, 근로자 안전망 제공근거, 규제애로 해소 지원 등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산업일보 '산소통'



현행법상 기업의 합병 등에 관해선 통상 12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기활법을 적용하면 40~60일 가량 기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 역시 상장법인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적용해줘서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더더욱 수월해졌습니다.



 기활법 적용사례




 1:1 비공개 상담



홈페이지 대문 하단에 보시면 요런 배너가 있는데요.


기업 인수 합병 등의 관한사항은 극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담자체의 정보만 흘러도 안됩니다.


배너를 클릭해보시면, 아래와 같은 랜딩페이지가 뜹니다.


활용하기 편하겠죠?



공급과잉업체의 문제를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산업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대한상의의 기활법 세미나의 뜨거운 반응을 보시면 알 수 있죠.




해당 동영상뉴스의 출처는 산업일보 임을 밝힙니다.



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이촉진법 등의 법이 이미 위기에 빠져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제라면 


원샷법(기활법)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위기에 처하기 전에 


미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기업들이 도산 등의 위기에 처하기 전에 


미리 구조조정하여 위기를 이기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사이트  ↓클릭

http://www.oneshot.or.kr/